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기업회생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성범죄
- 진해변호사
- 창원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진주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마산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형사사건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로펌
- 민사소송
- 사기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소송수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 소송수계신청이란 채권조사기일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서를 중단된 소송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31789 판결【판결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2. 1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