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전문로펌
- 성범죄
- 테헤란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소송변호사
- 기업회생
- 마산변호사
- 진주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삼성동로펌
- 민사소송
- 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법률사무소
- 김해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로펌
- 더킴로펌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소송
- 창원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성폭력범죄 신상정보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점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칫 한번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닐 수 있는데요. 최근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나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됬었습니다. 그러고나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했지만 이를 어기는등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2년에 신상정보공개 8년,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
성범죄
2015. 11. 23.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