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회생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삼성동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사건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김해변호사
- 변호사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더킴로펌
- 더킴로펌
- 민사소송
- 삼성동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법
- 테헤란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진해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사기죄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성범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취업제한 규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취업제한 규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성범죄
2016. 12. 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