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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장폐지결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정리절차 신청으로 상장폐지결정 시, 무효여부
회사정리절차 신청으로 상장폐지결정 시, 무효여부 만약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기업의 상장폐지결정이 났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하여 해당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효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상장폐지결정무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판결요지】[1]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1. 24.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