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마산변호사
- 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진주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전문로펌
- 형사사건
- 형사소송법
- 창원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민사소송
- 창원형사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진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성범죄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더킴로펌
- 테헤란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상가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명도소송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가건물명도소송,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주는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주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에 공실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악성 임차인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몇 년간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의 악재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져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가건물명도소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만약,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특별히 주의할 점과 유용한 Tip은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건물명도소송 할 ..
카테고리 없음
2023. 4. 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