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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소유권 포기한 압수물에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Q질문. 甲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수사 도중에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가 면제되고 甲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요? A답변.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피의자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
형사사건
2021. 7. 9.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