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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재손해배상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요?
콜센터 상담원인 A가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근무 후 다른 콜센터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7개월 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식사시간에 쓰러져 뇌기저핵출혈이 발생하였고 A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약 2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했고 A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상황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혈압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
민사소송/손해배상
2023. 6. 13.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