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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봉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형법 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형사사건
2020. 12. 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