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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소송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소송 김형석변호사와 확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여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소송을 당했을 경우 피의자는 타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이 때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거짓을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의를 판단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1. 사기죄의 객체, 즉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2.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3. 사기의 고의가 있는지, 4.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착오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기..
예금인출 사기죄 책임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경우 은행에 가서 예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찾거나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금인출 사기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서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금인출을 종종 부탁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2년 4월 A씨의 계좌에 수억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B씨에게 접근하여 A씨의 돈을 가로채자고 꼬드겼습니다. 두 사람은 A씨와 나이가 비슷한 노인을 섭외하여 A씨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