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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사의 개시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며, 수사의 종결로는 기소 처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알아둘 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경찰 송치 / 불송치에 대해서는 생소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송치 /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난 송치 / 불송치 개념 경찰 송치 / 불송치 제도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사건
2024. 4. 1.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