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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인권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_부인권 행사 대상 부인권 행사는 보통 회사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질권자가 해당 목적인 질권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러한 채권회수 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판결요지】[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같은 법 제81조 후단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행사_기업회생변호사 부인권이란 기업회생절차 중 부인권이란 법정관리 신청전에 행사한 경영관련 행위를 무효화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얼마전 웅진홀딩스가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태승엘피를 설립한다고 공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법정관리 기업의 통상적인 절차로 최초 회생계획안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이러한 부인권행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됩니다. 기업회생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효과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