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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행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가요?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 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Q질문. 甲소유 토지 일부가 이웃주민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위 토지가 확장되는 도로로 수용되는바, 이 경우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는 그 손실보상금이 다른 토지보다 적게 보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A답변. 도로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는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
행정
2021. 2. 1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