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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부동산 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인가요...?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무허가건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Q질문. 甲은 공유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甲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 무허가건물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건축물등의 이전비..
행정
2021. 2. 2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