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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 부담 대법원 판결 정리
건축물로 분류되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집이나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 내외부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임장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자를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견하거나, 임차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애를 먹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법적 분쟁을 거치고 났을 때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수선의무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민사소송/손해배상
2023. 11. 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