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변호사
- 삼성동로펌
- 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
- 사기죄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성범죄
- 진주변호사
- 변호사
- 형사소송법
- 김형석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마산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보석기각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석 기각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기각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면 기각된지 3주일이 지난 지금도 가능한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어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
2020. 9. 1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