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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회생변호사 (1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인회생종결 요건 갖추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종결은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추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회생종결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법인회생변호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종료사유-회생절차의 종결결정-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법원에 의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의 확정-항고법원∙ 재항고법원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및 불인가결정의 확정-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의 확정 법인회생절차 종결요건적극적 요건법인회생변호사가 찾아본 법인회생절차 종결..
기업회생철회란? 법인회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제도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로, 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등이 회생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업회생제도는 법원 관리하에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가치가 높고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가 기업회생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업회생은 즉, 현재 ..
법인회생변호사가 말하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법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원조 수제버거라고 할 수 있는 C브랜드기업이 잇단 투자실패와 원가율 악화 등의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알려져 상당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처럼 과도한 채무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상당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해당 법원은 해당기업의 채권, 채무, 자산 등을 토대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관련뉴스에서도 다루고 있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은 크게 개시전과 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회생절차는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는데, 이..
법인회생절차는? 법인회생변호사에게! 법인회생절차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 중에서 법인회생에 들어간 기업도 상당수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법인회생절차대상의 기업은 과도한 채무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이나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주, 채권자,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