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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범죄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범죄피의자가 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저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48조는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
형사사건
2021. 4. 12.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