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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벌금감경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벌금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가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 Q질문. 甲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지만, 노역장유치환산의 기준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므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벌금형과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형법」제69조는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
형사사건
2021. 4. 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