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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전문변호사로펌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상계 재항변을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소송계속 중 甲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이 乙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으로 乙의 반대채권과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계의 재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고..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정본 받은 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 가부 Q질문. A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은닉 재산의 소재지인 B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이를 부여한 법원의 관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전국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37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도 집행기관에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토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을 지역에 따라 나누어 놓았으나(이를 `토지관할`이라 합니다.), 그 행사의 결과인 재판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문의 부여는 집행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의 소가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丙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이 乙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甲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甲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