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로펌
- 진해변호사
- 삼성동로펌
- 사기죄
- 진주변호사
- 형사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기업회생
- 삼성동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지방법원
- 성범죄
- 형사소송법
- 마산변호사
- 김해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전문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사건
- 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김형석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무죄변호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공범자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공범자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과 乙은 함께 丙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 乙 모두 자백하였으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甲, 乙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공범..
형사사건
2021. 4. 6.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