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창원형사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사건변호사
- 민사소송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사건
- 형사전문로펌
- 삼성동변호사
- 진주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로펌
- 기업회생
- 창원법률사무소
- 마산변호사
- 사기죄
- 성범죄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더킴로펌
- 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더킴로펌민사소송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상계 재항변을 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에게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소송계속 중 甲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이 乙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으로 乙의 반대채권과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계의 재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고..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의 불복방법 Q질문. 甲이 乙에 대해 어떤 채권도 없음에도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乙에게의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乙이 위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이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乙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요? A답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