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로펌
- 테헤란변호사
- 김해변호사
- 기업회생
- 창원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더킴로펌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형사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사건
- 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법률사무소
- 성범죄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법
- 사기죄
- 김형석변호사
- 형사소송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녹취록증거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제3자 사이의 녹음테이프에 기초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3자 사이의 녹음테이프에 기초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Q질문. 피고인 甲의 범죄와 관련하여, 공범이 아닌 乙 및 丙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요? A답변. 판례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
형사사건
2021. 8. 24.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