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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의 소멸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의 소멸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라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이나 채무를 가졌을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 소멸하게 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를 제한하는 것은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로 인해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상계금지 제한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판결요지】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들의 무..
기업회생
2014. 2. 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