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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강제집행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강제집행의 취소명령이란?
기업회생강제집행의 취소명령이란?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현재 재정적위기를 직면하여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의 경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회생을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오늘 글의 주제인 기업회생강제집행의 취소명령에 관하여 알아보자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과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음이 명백해지게 됩니다..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3. 12. 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