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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군형법상의 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군사법원이 군형법상의 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 Q질문. 甲은 군인이었을 때 군용물을 절취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역한 후 허위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용물절도죄에 대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이 일반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
형사사건
2021. 1. 27.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