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변호사
- 김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성범죄
- 마산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
- 진해변호사
- 기업회생
- 법무법인더킴로펌
- 민사소송
- 삼성동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로펌
- 사기죄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더킴로펌
- 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
- 창원지방법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구석적부심심사청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용주가 구석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제가 고용한 갑이 얼마 전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상 갑이 꼭 필요하여 갑이 석방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갑의 친인척도 아닌 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제가 갑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의자의 고용주도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고용인인 귀하는 갑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형사사건
2021. 7. 1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