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회생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진주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사건
- 변호사
- 마산변호사
- 성범죄
- 삼성동로펌
- 창원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삼성동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교통사고합의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32조 및 733조를 살펴보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다시 말해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후유증에 대한 사고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후 후유증 발생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
민사소송/손해배상
2014. 12. 1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