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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통사고변호사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쌍방 과실로 충돌된 차량 두 대의 각 책임보험사의 배상범위 Q질문. 甲은 乙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乙의 승용차와 丙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이 乙과 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동차 전용도로와 운행자의 주의의무 Q질문. 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A답변.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과실범의 경우 법률에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위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기술사회에서 이러한 주의의무가 무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