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성범죄
- 기업회생변호사
- 변호사
- 창원변호사
- 민사소송
- 진해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법
- 김형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테헤란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
- 창원지방법원
- 마산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사건변호사
- 더킴로펌
- 창원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사기죄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진주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익채권이행지체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공익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정리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자 월급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리절차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과 관련해서는 수시변제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오늘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공익채권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8551 판결【전 문】【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광주고법 2009. 4. 24. 선고 2007나2830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2. 1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