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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시송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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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공시송달 재판이혼 절차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송달,유치송달,우편송달,송달함송달,전화에 의한 송달,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2015. 9. 2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