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김해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테헤란변호사
- 더킴로펌
- 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로펌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
- 민사소송
- 법무법인더킴로펌
- 진주변호사
- 형사소송법
- 진해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로펌
- 기업회생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지방법원
- 성범죄
- 사기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고소취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합의 후 고소취소
성범죄합의 후 고소취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며,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
형사사건
2015. 9. 7.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