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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소송사기의 피해자 甲은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여 제3자가 절취한 피고인 乙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수집하였고, 이 업무일지는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경우 위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한 것으로 사인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가 그날그날 ..
형사사건
2021. 4. 9.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