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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간통죄고소방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 고소방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속할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통죄와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통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고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방법혼인 해소/이혼소송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2014. 10. 2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