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사건
- 기업회생변호사
- 민사소송
- 형사전문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더킴로펌
- 성범죄
- 테헤란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
- 사기죄
- 창원로펌
- 창원법률사무소
- 기업회생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변호사
- 형사소송법
- 삼성동로펌
- 창원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2021/10 (1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국내에서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필리핀 당국에 의해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된 경우, 甲이 국내에서 재판받는 경우 해외에서 체포된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받을 수 있나요. A답변.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이 사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행위에 제공된 자동차가 몰수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대형마트에서 전기밥솥, 안마기, 전화기 등 부피가 큰 상품을 절취하여 주차장에 세워 둔 제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나가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위 승용차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요. A답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1~6개 품목의 수십..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 시 형사관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Q질문. 甲은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를 전부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액이 큰 수표는 거의 회수하였으나 수표 1매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 乙이 배서인 丙에게 수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丙에게 교부하였는데 丙은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A답변. 변「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