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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0/07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Q질문. 甲은 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였으므로 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하해주려고 하지만, 丙은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으므로 丙은 처벌받도록 하고 싶은데, 乙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도 丙이 처벌받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형사사건
2021. 10. 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