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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잘못 지정한 경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잘못 지정한 경우 Q질문. 甲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A 농지를 불법전용한 乙을 丙으로 잘못 알고, 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甲의 고발은 乙에게 효력이 미칠까요? A답변.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경우에도 원래의 피고발인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A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
형사사건
2021. 10. 1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