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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 입었다면 강경 대응해야"

창원변호사 2021. 9. 23. 18:00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 입었다면 강경 대응해야”

 

추석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추석을 기해 택배 관련 스미싱,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지인 사칭·선물 관련 스미싱, 코로나19 사칭·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등 다양한 방법의 문자메세지로 스미싱 사기 접수 건이 증가하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업체들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미싱 문자 혹은 전화를 받은 경우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 두려움, 조급함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져 사기에 당하기 쉽다"라며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했다면 그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처벌의 경우 사기죄 혐의로 가장 많이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힘든 이들이 추석 명절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가운데 추석 명절 단기 고수익, 고액 알바 등으로 둔갑해 구인광고를 내걸고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박모씨(가명)에 대해 이달 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형석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범행에 감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설마라는 생각에 범행을 이어가다가 체포되고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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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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