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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간이공판절차는 무엇인지 Q질문. 저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사실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사고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는 왜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으며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
형사사건
2021. 10. 18.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