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형사사건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마산변호사
- 김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사기죄
- 창원지방법원
- 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변호사
- 형사소송법
- 삼성동로펌
- 형사사건
- 창원로펌
- 김형석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소송
- 변호사
- 진주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
- 성범죄
- 형사소송변호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형사사건상고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고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형사전문더킴로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상고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형사사건
2021. 6. 1.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