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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보상청구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갑은 ‘1979. 10. 16 OO대 건물 앞에서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시위대를 제지하던 OO시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 는 이유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Q. 질문: 시간이 흘러 2013. 9.17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형사소송분쟁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상담 형사소송분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했지만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명예회복과 형사보상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형사보상제도와 관련하여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에 대해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형사보상은 제28조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제도라고 합니다. 형사보상제도청구방법 - 형사보상의 요건 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