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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민사소송 (1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당사자가 불이익한 자백을 할 경우 법원이 석명하여야 하는지 Q질문.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으나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의 진술은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A..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패소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이 경영하는 금속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노후(老朽)된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우측손목을 절단 당하여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만일 제가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교통사고나 산재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발생의 입증, 손해배상액의 산정, 증거자료의 수집 및 입증 등을 피해자 스스로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일정한 비용이 변호사에게 지출됩니다. 「민사소송법」제109조는 “①소송을..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甲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甲은 위 상해가 甲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인데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A답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창원 민사소송변호사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은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와 분쟁당사자는 민사소송 판결내용 조치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송달료나 인지대 등이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는 증인 여비 그 외에 감정, 검증을 했을 경우도 이에 따른 비용 등이 민사소송절차방법에 서 소요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와 민사소송절차소장접수 -> 소장심사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 제출 -> 답변서송달 -> 쟁정정리기일 ->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 -> 집중증거조사기일 -> 판결 소장의 제출 -> 소장심사-> ..
창원 민사소송, 금전거래 확인사항 흔히 가족간에도 금전거래를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확실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일지라도 금전거래가 얽힌 경우 다소 불편해지는 사례들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창원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민감한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금전거래 시 확인사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 금전거래 확인사항창원 민사소송 변호사가 정리해 본 금전거래 확인사항, 우선 채권자분들이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무자 신분확인 : 채무자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리인의 신상 및 위임장 확인- 차용증 작성 :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 차용증 내용 정확히 작성- 변제..
창원민사소송 변호사의 민사상손해배상소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민사상손해배상소송 관련상담 창원민사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민사상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동안 민사상손해배상소송 관련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원민사소송 변호사가 민사상손해배상소송 관련내용을 차근 차근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과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창원민사소송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알아보기 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