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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의 역할을 하는 쪽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여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혼 과정에서 채무를 진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남편의 빚이 아이들에게 전가될까 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때 남편이 집과 은행예금 등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전부 아내 명의로 넘겨주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혼하는 것은 곧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창원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소개/승소판례 및 최신판례
2023. 7. 27.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