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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오늘 쌍용건설이 김석준대표 체재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기업이 정상화될지에 대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는 기업의 신용도가 갑작스레 하락하고, 종업원의 이탈과 기존 거래관계의 붕괴 등이 심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의 요건 시기적 요건 영업양도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보전관리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체적 요건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
창원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 기업회생절차가 종결결정이 되면 이해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고 관련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불복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항고제기의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기때문에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채무자에 대하여 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고제기의 방식 항고권자 - 회생계획 인가 전 :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