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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청구소송행사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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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 인지청구소송이랑 쉽게 말해 자신의 친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자식인 것을 인정해달라고 내는 소송으로, 민법에서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은 친부의 사망 후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부친의 사망 61년 만에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건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B부부의 친자로 출생신고되어 성장함- 2013년 자신의 친부가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됨.- 큰아버지 C는 61년 전 이미 사망함. 자신의 친부를 모른 채 지내오다가 인지청구소송 행사기간인 2년을 훨씬 넘긴 61년 후에야 알게된 사실에 대해 동일하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민사소송/민사사건
2015. 3. 5.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