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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 의료법 위반일까?
손해사정사란 어떤 직업일까요? 손해사정인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출처:지식백과) 손해사정사 A씨는 환자 B씨의 보험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 알선, 유인하였습니다. 그 후 B씨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기소했는데요, Q. 질문: 환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 의료법 위반일까요? A. 답변 : 이는 ..
형사사건
2023. 5. 22.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