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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건물 #낙찰자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 낙찰자가 인도받으려면?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 낙찰자가 인도받으려면?”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있는 현수막이나 락커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저렇게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본가가 자신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 건설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뒤에 건설사가 건물을 모두 지었는데,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면서 건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건설사에서는 약속된 금액을 모..
민사소송/민사사건
2023. 2. 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