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기업회생
- 성범죄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 테헤란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소송
- 더킴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변호사
- 진주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창원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마산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민사소송
- 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사건
- 진해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약식명령불복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으로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Q질문. 저는 귀가하던 중 甲과 乙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甲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甲과 乙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A답변.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
형사사건
2021. 9. 9.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