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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쌍방피해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해죄 합의 쌍방피해
상해죄 합의 쌍방피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경우에는 단순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오랜시간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
형사사건
2015. 10. 1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