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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 쌍방 과실로 충돌된 차량 두 대의 각 책임보험사의 배상범위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쌍방 과실로 충돌된 차량 두 대의 각 책임보험사의 배상범위 Q질문. 甲은 乙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乙의 승용차와 丙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이 乙과 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
민사소송/손해배상
2021. 3. 18.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