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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송사기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인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요...? Q질문.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집행력 있는 공증에 소요되는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자 근저당등기는 말소해주었으나,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5일 후에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근저당권설정된 채무와 동일채무임을 주장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사기죄에 관하여..
형사사건
2020. 9. 16. 11:23